
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, 바로 ‘13월의 월급’ 연말정산이죠.
국세청은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**‘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’**를 개통했습니다.
올해는 맞춤형 공제·감면 안내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,
미리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 계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.
📅 서비스 개요
- 시행일: 2025년 11월 5일부터
- 운영 기간: 2025.11.05 ~ 2026.01.31
- 운영처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이번 서비스는 ‘13월의 월급’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
지난 1~9월 신용·체크카드 사용 내역과
작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💡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까?
1️⃣ 예상 환급액 확인
올해의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부양가족 정보 등을 입력하면
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세금 절약 시뮬레이션
결혼, 출산, 이직 등으로 인한 가족 변화나 소득 변동이 세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
시뮬레이션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3️⃣ 절세 팁 & 공제 가이드
잘못 적용하기 쉬운 공제·감면 항목별 주의사항과
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제공합니다.
📬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강화
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
공제받지 않았지만 혜택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
맞춤형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.
- 안내 수단: 카카오톡(1차) → 네이버 전자문서(2차)
- 문자나 전화로는 발송되지 않으므로 스미싱 주의!
- 올해는 특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15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🏦 실생활 예시
예를 들어,
연봉 5,000만 원의 직장인 김원천 씨(32세)는
만기 예금 500만 원을 두고 절세를 고민 중이라면,
‘연금저축계좌·주택청약저축·청년형 장기투자저축’ 등 세액공제 항목을
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단, 일부 항목은 조기 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연금저축계좌: 연금 외 수령 시 15% 기타소득세 과세
- 주택청약저축: 가입 5년 이내 해지 시 6% 가산세
- 청년형 장기투자저축: 3년 이내 해지 시 6% 가산세
🧾 기부도 절세 전략! ‘고향사랑 기부금’ 활용
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 + 세액공제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답례품: 기부금액의 30% 상당 품목 제공
- 조건: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만 기부 가능
🧭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미리보기 계산 결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미리보기는 작년(2024년)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측값이에요.
실제 환급액은 올해(2025년) 지출 내역과 소득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.
Q.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아요.
카드사에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입니다.
내년 1월 개통되는 **‘간소화 서비스’**에서는 정상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Q. 성년이 된 자녀(2006년생)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?
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
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‘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’를 신청하면 됩니다.
☎️ 문의처
- 국세청 콜센터: ☎ 126 (국번 없이)
- 법인납세국 원천세과: 044-204-3348
- 홈택스2담당관실: 044-204-2582
✨ 마무리
올해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는 만큼 ‘13월의 월급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.
👉 지금 바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
내 예상 환급액과 절세 전략을 확인해 보세요.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국세청 보도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