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.
국세청은 2025년 11월 3일(월)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.
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?
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(2024년) 종합소득세액의 절반(1/2)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.
✅ 핵심 정보
- 납부 대상: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
- 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까지
- 고지서 발송: 2025년 11월 3일(월)부터 순차 발송
- 고지세액 확인: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조회 가능
❓ 고지서가 안 왔다면? (중간예납 제외 대상)
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-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
- 2025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
-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(사업소득이 없는 경우)
-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
- 저술가, 화가, 배우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
- 보험모집인, 납세조합 가입자 등
- 중간예납기간('25.6.30.)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💡 올해 사업이 힘들었다면? '추계액 신고'로 절세하기
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올해 상반기(1.1~6.30) 사업 실적이 부진했다면,
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'중간예납 추계액 신고'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.
📝 추계액 신고란?
올해 상반기(1~6월)의 실제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(추계)하여 신고·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🎯 신청 가능 대상
상반기 실적 기준 '중간예납 추계액'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(중간예납기준액)의 30%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🎁 추계액 신고의 혜택
혜택 1: 고지된 세액(전년도 기준) 대신, 더 적은 금액인 추계액(올해 실적 기준)만 납부
혜택 2: 계산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,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.
📊 실전 예시
A씨의 사례
- 작년 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75만 원 고지
-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추계액 계산 시 30만 원
- A씨의 추계액(30만 원)은 전년도 세액(150만 원)의 30%(45만 원)보다 적어 추계액 신고 가능
- 결과: 추계액(30만 원)이 50만 원 미만이므로, 12월 1일까지 신고만 하면 세금 납부 불필요
🖥️ 신고 방법
홈택스(PC)
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손택스(모바일)
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신고·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까지
💰 기타 지원 제도
1️⃣ 분할납부 (1천만 원 초과 시)
고지받은 세액 또는 신고한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.
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
- 12월 1일(월)까지: 1천만 원 납부
- 내년 2월 2일(월)까지: 나머지 분납세액 납부
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
- 12월 1일(월)까지: 세액의 50% 이상 납부
- 내년 2월 2일(월)까지: 나머지 분납세액 납부
2️⃣ 납부기한 연장 (재해·사업 부진 시)
태풍,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'납부기한 연장' 신청
- 연장 기간: 최대 9개월까지 가능
⚠️ 꼭 기억하세요!
✔️ 주요 일정
- 기본 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
- 추계액 신고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
✔️ 납부 방법
- 홈택스·손택스(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)
- 고지서 계좌이체
- 금융기관 직접 납부
⚠️ 주의사항
-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하면 **납부지연가산세(3% + 1일당 0.022%)**가 부과됩니다.
-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.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국세(종합소득세)뿐이며,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.
마치며
사업자분들께서는 본인의 고지 내역을 확인하시고,
올해 실적이 부진했다면 꼭 **'중간예납 추계액 신고'**를 검토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처
-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- 국세청 고객센터: 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