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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(12월01일까지)

goodrife01 2025. 11. 9. 21:22

 

안녕하세요! 5월에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, 주목해 주세요.

2025년 12월 1일까지 '기한 후 신청'이 진행 중입니다.

혹시 '나는 대상이 안 될 거야'라고 생각하셨거나 바빠서 깜빡했다면,

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
1. 💰 소득 요건: 2024년 총소득이 기준!

근로장려금은 2024년도(2024년 귀속)에 근로, 사업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홀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
** 잠깐! 자녀장려금은?**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세요.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(재산 요건은 동일).

 
 

2. 🏠 재산 요건: 부채는 빼지 않아요

소득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재산 기준일: 2024년 6월 1일 기준
  • 재산 요건: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포함 자산: 토지, 건물, 자동차(지방세 시가표준액 기준), 예금 잔액, 주식,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     
  • 핵심 주의사항: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은행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
※ 재산에 따른 감액 규정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,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 
 

3. 👨‍👩‍👧‍👦 나는 어떤 가구 유형일까?

소득 기준이 되는 '가구 유형'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
 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(동거하는)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.
     
  • 홀벌이 가구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.
    1. 배우자가 있지만,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.
    2.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.
    3. 배우자 없이 (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는) 70세 이상 직계존속(연 소득 1백만 원 이하)이 있는 경우.
       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
4. 🔔 12월 1일 마감! '기한 후 신청' 안내

이번 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을 위한 '기한 후 신청'입니다.

  • 신청 마감: 2025년 12월 1일(월)까지
     
  • 지급액: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**95%**가 지급됩니다.
     
  • 지급 시기: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, 내년(2026년)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
12월 1일이 지나면 2024년도분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,

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