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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리

goodrife01 2025. 11. 9. 21:06

11월은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.

국세청은 2025년 11월 3일(월)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.

올해 사업이 어려웠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
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?

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(2024년) 종합소득세액의 절반(1/2)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
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.

✅ 핵심 정보

  • 납부 대상: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
  • 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까지
  • 고지서 발송: 2025년 11월 3일(월)부터 순차 발송
  • 고지세액 확인: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조회 가능

❓ 고지서가 안 왔다면? (중간예납 제외 대상)

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.

  •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
  • 2025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
  • 이자·배당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(사업소득이 없는 경우)
  •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
  • 저술가, 화가, 배우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
  • 보험모집인, 납세조합 가입자 등
  • 중간예납기간('25.6.30.)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

💡 올해 사업이 힘들었다면? '추계액 신고'로 절세하기

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올해 상반기(1.1~6.30) 사업 실적이 부진했다면,

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'중간예납 추계액 신고'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.

📝 추계액 신고란?

올해 상반기(1~6월)의 실제 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(추계)하여 신고·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
🎯 신청 가능 대상

상반기 실적 기준 '중간예납 추계액'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(중간예납기준액)의 30%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🎁 추계액 신고의 혜택

혜택 1: 고지된 세액(전년도 기준) 대신, 더 적은 금액인 추계액(올해 실적 기준)만 납부

혜택 2: 계산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,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📊 실전 예시

A씨의 사례

  • 작년 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 75만 원 고지
  •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추계액 계산 시 30만 원
  • A씨의 추계액(30만 원)은 전년도 세액(150만 원)의 30%(45만 원)보다 적어 추계액 신고 가능
  • 결과: 추계액(30만 원)이 50만 원 미만이므로, 12월 1일까지 신고만 하면 세금 납부 불필요

🖥️ 신고 방법

홈택스(PC)
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손택스(모바일)
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신고·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까지


💰 기타 지원 제도

1️⃣ 분할납부 (1천만 원 초과 시)

고지받은 세액 또는 신고한 추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.

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

  • 12월 1일(월)까지: 1천만 원 납부
  • 내년 2월 2일(월)까지: 나머지 분납세액 납부

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

  • 12월 1일(월)까지: 세액의 50% 이상 납부
  • 내년 2월 2일(월)까지: 나머지 분납세액 납부

2️⃣ 납부기한 연장 (재해·사업 부진 시)

태풍,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신청 방법: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'납부기한 연장' 신청
  • 연장 기간: 최대 9개월까지 가능

⚠️ 꼭 기억하세요!

✔️ 주요 일정

  • 기본 납부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
  • 추계액 신고 기한: 2025년 12월 1일(월)

✔️ 납부 방법

  • 홈택스·손택스(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)
  • 고지서 계좌이체
  • 금융기관 직접 납부

⚠️ 주의사항

  •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하면 **납부지연가산세(3% + 1일당 0.022%)**가 부과됩니다.
  •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습니다.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국세(종합소득세)뿐이며,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.

마치며

사업자분들께서는 본인의 고지 내역을 확인하시고,

올해 실적이 부진했다면 꼭 **'중간예납 추계액 신고'**를 검토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📞 문의처

  • 국세청 홈택스: www.hometax.go.kr
  • 국세청 고객센터: 126